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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계산기로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일일 61,568원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및 근로자별 실업급여 계산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계산기 (PC, 모바일 화면이 틀림)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
<PC화면>
<모바일 화면>
<근로자별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2.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3. 실업급여 지원내용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4. 실업급여 지원대상(수급 요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확인하기▼▼
5. 실업급여 지원금액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①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 1일 상‧한하액은 고용형태별로 상이
②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1,568원(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6.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하기▼▼
2023년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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