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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계산기 확인하기(근로자별 실업급여 계산기)

    2023. 3. 28.

    by. matzzang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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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실업급여 계산기로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일일 61,568원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및 근로자별 실업급여 계산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계산기 (PC, 모바일 화면이 틀림)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

     

    <PC화면>

    실업급여모의계산
    출처:고용보험

     

    <모바일 화면>

    실업급여계산기-모바일실업급여계산기-모바일1실업급여계산기-모바일2
    실업급여계산기

     

     

    <근로자별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1.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3. 예술인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4.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5.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2.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3. 실업급여 지원내용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www.ei.go.kr

     

     

    4. 실업급여 지원대상(수급 요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확인하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5. 실업급여 지원금액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①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 1일 상‧한하액은 고용형태별로 상이

    ②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1,568원(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6.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www.ei.go.kr

     

     

    2023년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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