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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업종별 휴무 대상,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업종별 휴무 대상
근로자의 날 업종별 휴무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고 근로기준법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휴무를 하여도 월급이 지급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셔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은
1.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2. 은행, 주식 시장, 보험사, 증권사
※ 관공서내에 위치한 은행은 정상 영업
3. 어린이집 교사
※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하고 당직 교사는 특근에 해당됩니다.
4. 우체국의 일반우편, 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를 하는 근로자
근로자의 날 휴무 제외 대상
근로자의 날 휴무 제외 대상은
1. 초·중·고등학교
2. 국공립어린이집
3. 관공서(공무원)
※ 지자체에 따라 특별 휴가를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 사전 문의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4. 우체국 창구
5. 개인 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포함
※ 개인 병원, 약국은 해당 원장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택배
※ 택배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므로 배송은 평상시와 같습니다.
반응형근로자의 날에 개인 병원 또는 약국을 가셔야 된다면 휴무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래에 응급의료포털 사이트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운영 중인 병원, 약국을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약국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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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기존 임금 외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 두 가지 경우가 있으며 수당 계산법이 다르니 알기 쉬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무자는 근무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한 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근로임금(100%) + 휴일가산수당(50%) =150% 지급 ]
2. 시급제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분에 대한 임금(100%), 해당 근무 임금(100%), 휴일가산수당(50%)을 합친 250%를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유급휴일수당(100%) + 해당근무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250% 지급 ]
3. 근로자의 날 근로 수당 미지급 시(고용주)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수당에 대해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를 통해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특정일에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의 휴무일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 1일 8시간 근로자 = 8시간 * 1.5배 =12시간 대체 휴무 신청 가능]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노동착취와 경찰의 유혈탄압에 대항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던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실현을 위해 1886년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19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선언하여 이 날을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 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집결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및 실업 방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시초가 되었습니다.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였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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